석면해체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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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석면해체

  • 01

    현장조사

    - 사전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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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2

    신고접수 및 협의

    - 해체 관련 대관업무 신청 및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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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3

    계획수립

    - 신고필증 수령 및 해체계획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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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4

    해체작업

    - 경고 표지판 설치
    - 작업근로자 특수 교육실시
    - 해체 완료 후 석면 농도측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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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5

    공사종료

    - 지정 폐기물 처리 신고
    - 신고필증 수령 후 수집운반
    - 폐기물 최종 매립
    - 주변 정리정돈

* 석면 불법 철거시 법령의 이해 정도에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.


한국도시건설(주) |
대표: 송성주 |
사업자번호: 712-88-01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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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: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 201-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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